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법적 근거 마련됐다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법적 근거 마련됐다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2.02.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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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광역인프라 및 특별지자체 구축 등 현안 순항
충청권 4개 시ㆍ도지사는 20일 세종에서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추진을 합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충청권 4개 시ㆍ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세종에서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추진을 합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과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3일 대전시의 설명이다.

대전시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가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기초로 충청권을 대표하는 특화산업,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분야 협력과 통합이 필요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실행력이 높은 공동사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구축 및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또 2023년 특별지자체 설립을 목표로 한시기구인 합동추진단을 조직하는 등 충청권 4개 지자체 연대 협력 강화를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청권 민·관·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필요성과 미래비전 등에 대한 충청인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조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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