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서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01.28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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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행위 20만 원, 방해행위 10만 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시가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단속범위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20만 원, 충전방해행위 10만 원 등이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친환경자동차가 급속 충전시설에 충전 후 1시간을 초과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시설에서 충전 후 14시간을 초과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시는 법이 개정된 만큼 자발적 법규 준수와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SNS 등을 통해 적극 알려 불이익 받는 시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도 확대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까지, 아파트는 2025년 1월까지 충전시설 설치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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