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주) 심사 거쳐 제2차 본회의서 의결
[충청뉴스 금산 = 조홍기 기자] 금산군의회가 제288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원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월 13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던 건으로, 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군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본회의가 있는 26일에는 해당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신민주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였고,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다.
제원 119 안전센터가 신축될 경우, 금산소방서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빠른 대응이 어려웠던 제원면과 군북면 경계지역에 제원 119 안전센터가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원 119 안전센터의 대상부지는 제원중학교와 제원면 행정복지센터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3필지에 면적은 2,8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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