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홍보 강화
당진시,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홍보 강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1.2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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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남 당진시가 치매환자 부양가족들을 위한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 추가 인적공제를 받도록 홍보하고 있다.

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신청 홍보
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신청 홍보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며,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인적공제를 연 20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자께서는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누락되는 경우 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내용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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