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6일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며,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확대·허용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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