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올해만 발사체 네차례 쏴... 대남 위협 가능성 논란 예상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대전시의회는 18일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지 하루만이다.
시의회는 이날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광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결의안에서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통해 장기간 지속돼 온 적대관계를 평화공존 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조속 통과’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의 한국전정 종전선언 결의안은 전체 의원 22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우애자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을 뿐, 민주당 소속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시의회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지 하루 만에 이뤄지며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전술무기인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로 파악돼 사실상 위협으로 해석되는 기류가 역력한 가운데, 지방의회가 나서 종전을 촉구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으로 비춰 질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시의회가 종전선언 결의안을 채택한 당일 “우리나라 서부지구에서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타격했다. 국방과학원은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점은, 남북간 긴장을 높인다는 점에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것은 새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북한은 지난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로 위 열차에서 KN-23 2발을 발사했으며, 앞서 5일과 11일에는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