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오는 7월 15일부터 보름간 접수
충남 연기군(군수 유한식)은 행정도시 건설로 주거 및 생계가 어려운 이주민에게 생활터전 확보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기군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ㆍ접수한다. 
융자금 지원 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융자조건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부율을 연 1.0%로 하며 대상은 신청일 ▲현재 연기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예정지역 이주민이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 ▲국민연금납부영수증 ▲보상금수령액영수증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기금을 2014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5억원을 확보해 이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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