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위험지역 물놀이 벌금 ‘30만원’
금산군, 위험지역 물놀이 벌금 ‘30만원’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6.1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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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제지불구 위험지역서 물놀이 사고 사전 차단 노력

충남 금산군(군수 박동철)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발생 우려지역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 박동철 금산군수.
군의 이번 결정은 인전관리요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자기책임 실현’ 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이며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여름동안 군청 운영지역 중 부리면을 제외한 제원면 천내리 원골, 복수면 지량리 2개소 등 3개소를 지정했다.

부리면 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이번 위험구역 지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한다.

또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과태료, 운영기간, 신고전화번호가 포함돼 있는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구간표시선 등을 눈에 잘 띄도록 설치했으며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운영기간은 6월∼8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과태료는 30만원 범위 내 차등 부과한다.

군관계자는 “여름 물놀이 성수기동안 운영하는 여름군청을 보름 앞당겨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안전관리요원 등과 더불어 6월15부터 8월31(78일간)까지 총 1088명 234개 반을 편성, 물놀이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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