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구역명칭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7월 12일까지 의견제출 받아
충남 공주시(시장 이준원)는 15일 장기면 장암리를 장기면 석장리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담은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석장리 구석기 유적, 석장리박물관은 학교 교과서는 물론 웹사이트 등에 이르기까지 장암리가 아니라 석장리로 표기될 만큼 석장리 명칭이 대내외적으로 더욱 알려져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특히, 장암리 마을청년회에서 그동안 역사적인 의미와 정체성을 찾고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건의하는 등 여러 차례 석장리의 이름찾기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한편, 그동안 석장리라는 지명은 지난 1914년 일제에 의해 단행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당시 석장리와 이웃 마을이 통합돼 장암리라는 지명으로 장기면에 편입되면서 사라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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