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강간·살해한 계부 '징역 30년'
20개월 영아 강간·살해한 계부 '징역 30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2.22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했으나 화학적 거세는 기각
대전지법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 구형과 함께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요청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기각됐다.

재판부는 "20개월에 불과한 딸은 아직 꽃을 피우지도 못한 채 아빠처럼 따랐을 피고인에 의해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해 사회 전체에 대한 예방적 효과 등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정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사체은닉 등 혐의인 피해아동의 친모 정모(25) 씨에겐 "양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한 점, 양 씨의 범행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했다. 

선고 직후 시민단체는 "20개월 된 아이를 사망하게 하는데 범행이 치밀하지 못해 감형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때리고 벽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무차별로 폭행해 숨지게 했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영아를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양 씨는 평소처럼 지인을 만나 유흥을 즐겼으며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했으며 범행 후 동거녀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 공분을 샀다.

양 씨는 피해 아이를 자신의 친딸이라고 생각했지만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