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 허위신고 '철퇴'
충남도, 부동산 허위신고 '철퇴'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6.10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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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신고 28건 적발 2억 3천 900만원 과태료 부과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지난해부터 지난달 말 사이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허위신고자 등 28건 41명을 적발해 과태료 총 2억 3천 900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4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3건 ▲거래 사실이 없는데도 거래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사례가 1건 ▲거래신고 지연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7건 ▲기타 1건이다.

이러한 사실 이외에 도는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사례 10건을 적발하기도 했으며 도는 허위신고 및 위장 증여 혐의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의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과학벨트 충청 입지 확정 등에 따라 도내 부동산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허위신고 증가 우려가 큰 만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을 지속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의 경우는 취득세의 1.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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