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주권회의 기획운영위원회, 청년 분과위 신설 추진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기획운영위원회, 청년 분과위 신설 추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2.1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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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세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백기영 위원(유원대 교수)의 특강
시민주권회의 발전 방향과 선거관련 안내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기획운영위원회가 16일 보람동 복컴 대회의실 4층에서 정준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기획운영위원회위원들이 파이팅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행복도시, 세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백기영 위원(유원대 교수)의 특강과 시민주권회의 발전방향, 지방선거관련 안내 등을 논의 했다.

백기영 위원(유원대 교수)은 특강을 통해 “행복도시 세종의 탄생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수도권 과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강하는
특강하는 백기영 위원(유원대 교수)

균형발전을 구현할수 있는 환상형 도시공간 구조는 “시민들이 공유하고 휴식할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 균형, 분산, 분권의 이념에 따라 도시의 주요기능을 분산하여 배치 하였다”고 강조했다.

행복도시 특징은 국비가 투입되는 최총의 완전자족도시, 세계최초 환상형 도시, 대중교통 분담율 70%대중교통 중심도시, 자연을 살리는 개발,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라고 덧붙였다.

정준이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정준이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2년 시민주권회의 운영방향은 청년 분과위를 신설 등 시민주권회의를 확대 운영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체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분과위원회간 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의제 발굴 활성화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 민간인 포상 추천등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들과 참여공동체과 직원들

시민주권회의 위원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제한·금지(법 제60조)대상은 아니고, 다만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관여는 공직선거법 위반(법 제85조) 해당 될수 있다”며“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일체 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책기획 정준이, 시민안전 박순영, 자치분권 김현옥, 문화체육관광 윤석훈, 여성아동청소년 김인숙, 경제산업 김선봉, 농업축산, 정용화, 건설교통 최정수, 균형발전 백기영 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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