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대전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6.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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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주·정차, 유턴 등 주변교통안전시설 등 1개월간 신고 받아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은 국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 김학배 청장
이번 계획은 국민들이 교통신호, 횡단보도, U턴, 중앙선 절선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돼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능동적으로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은 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이다.

이에 따라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결과는 국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며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우수사례를 선정해 유공 경찰관과 국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기타 채택된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자에게 총 5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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