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위반 손님은 10만원, 사장은 영업정지" 뿔난 자영업자
"방역패스 위반 손님은 10만원, 사장은 영업정지" 뿔난 자영업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2.1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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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정책 어긴 사용자들을 처벌해야"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백신패스)를 식당과 카페 등에도 확대 적용한 가운데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손님과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자영업자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3일 '백신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벌금이고 자영업자는 150만원~300만원 벌금에 영업정지를 당해야하냐"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확인해도 마음먹고 들어오려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해야하는 자영업자에게 너무 버겁다"며 "정부는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4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편 정부의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에 따라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 검사(PCR) 응성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영업정지 일수도 2차로 어기면 20일, 3차는 3개월까지 올라가다가 4차 땐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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