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6억 원부과'
당진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6억 원부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2.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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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납부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 당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남 당진시는 2021년도 제 2기분 자동차세 4만 4000여 건에 대해 약 56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진시청사
당진시청사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단,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자동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2기분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당진시 보이는 ARS(☎080-350-0022)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뱅킹, 지로 및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와 시청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납기 및 납부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기 경과로 가산금(3%) 납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0~1) 또는 주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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