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밤 8시부터 13일 새벽 2시까지 축산차량·사람 등 일시이동중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를 위해 세종지역에 ‘가축 등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긴급 발령했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세종시 가금 사육농가의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이동중지기간 동안 소독·세척을 철저하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세종시와 인접한 충남 천안시 풍세면에서 AI가 추가 발생하면서 ‘세종시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이뤄졌으며, 11일 밤 8시부터 13일 새벽 2시까지 30시간 동안 실시한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에는 가축 사료공급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금 농가 및 관련 시설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의 출입·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시는 천안 지역 발생으로 관내 가금농가(14호, 633천수)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또한, 광역방제기·공동방제단을 이용해 주요 도로 및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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