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노력 결실
당진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노력 결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2.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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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당 0.3원→0.6원…당진시 年 세입 138억→276억 전망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00% 인상된다.

충남 당진시가 화력발전소 소재 우리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0년 11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공동건의문 전달(왼쪽부터 경남 백두현 고성군수, 인천 장정민 옹진군수, 김홍장 당진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김동일 보령시)
지난 2020년 11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공동건의문 전달(왼쪽부터 경남 백두현 고성군수, 인천 장정민 옹진군수, 김홍장 당진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김동일 보령시)

당진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이나 대기오염과 분진발생 등 환경과 주민 건강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 동안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세율인상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와 충남도의 적극적 협조를 통한 공동전선 구축, 세율 인상 타당성 공동 연구 및 지역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당위성 설명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10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으며, 청와대에는 김홍장 당진시장이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어기구 국회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예결위 질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등 이번 법안 통과에 큰 역할을 했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당진시민, 지역 국회의원이 오랫동안 상호 협력해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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