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한시적 일제 정리, 지목정비사업 병행실시
충남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산지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 정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처리 절차는 ▲토지소유자의 불법전용 임야 신고 ▲접수 후 현지 확인 및 심사 ▲신고수리 결정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형식이다.
그간 시는 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2013년까지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토지 지목일제정비사업도 함께 추진중이어서 많은 주민의 참여로 다수의 토지가 정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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