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불법전용임야 일제 정리 추진
계룡시, 불법전용임야 일제 정리 추진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6.02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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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까지 한시적 일제 정리, 지목정비사업 병행실시

충남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산지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 정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이기원 계룡시장.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임야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처리 절차는 ▲토지소유자의 불법전용 임야 신고 ▲접수 후 현지 확인 및 심사 ▲신고수리 결정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형식이다.

그간 시는 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2013년까지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토지 지목일제정비사업도 함께 추진중이어서 많은 주민의 참여로 다수의 토지가 정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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