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 최우수기관 선정
예산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 최우수기관 선정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1.12.07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예산군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7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 실적 평가는 도내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년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 성과를 확인하는 평가다.

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법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대민홍보, 수범 사례 등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며, 내년 8월 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유권 이전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