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특별전담반 편성해 자진납부 유도 및 압류 등 채권 확보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4월말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0만여건, 82억여원에 달하는 등 구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10만원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장 발송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연말까지 전체 체납액의 15%인 12억 4천여만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자동차를 처분할 때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체납자들이 아직 많이 있다”며 “재원확보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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