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징계와는 별도로 40시간 현장근무… 공직기강 확립 목표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31일 음주운전이나 공직비리 등으로 인해 검ㆍ경으로부터 통보되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현장 근무제를 도입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간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수위를 높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검ㆍ경 통보 비위 공무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해 현장근무를 실시하게 됐다.
현장근무 시행으로 비위 공무원 당사자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마련돼 공직비리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현장근무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음주운전 안하기, 반부패 청렴운동 등 공직사회 내부 자정 결의대회도 병행하는 등 비위 공무원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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