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자 대상 압류방지 통장 오는 1일부터 시행
충남 연기군(군수 유한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이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 은행에서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통장을 개설한 후 읍‧면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이후 법원의 압류결정통지 등에 대해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개설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만 입금되며,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받더라도 그 외의 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 곤란을 겪는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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