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법ㆍ실무적 이해 교육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27일 시민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이 구성돼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해 관련법령 및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는 연찬회를 개최했다.
시는 조합원들 중 막연히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면 유ㆍ무형의 재산증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 추진절차와 조합임원 및 조합원들의 의무와 권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문가인 (주)대한콘설탄트 이태경 전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절차 및 운용방안을, 전 성북구청 뉴타운 사업팀장을 지내고 현재 동서울대학교 부동산전공 고덕균 교수가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실무사례 발표 및 추진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건축 및 재개발 따른 부작용에 대해 법적 이해를 돕고 실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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