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김월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에 대한 구성과 임기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개정안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시 여성의 참여 확대와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설치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천안이 성별에 관계없는 평등한 하루 실현에 한 걸음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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