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차량 민원처리 적극 홍보
논산시, 차량 민원처리 적극 홍보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5.23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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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불구 시민 인지 부족으로 위반사항 발생

이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차량등록에 따른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본격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 황명선 논산시장.
시의 자동차 등록 관련 법령 및 제도가 민원인 편의 위주로 개선ㆍ변경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등록 관련 주요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및 범칙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자동차 등록업무 관련법령 제정ㆍ변경사항 수시 홍보 ▲사망 말소자 법정기한 내 상속이전 안내 ▲타시ㆍ도 이전 시 차량 지역번호 전국번호로 변경 안내 ▲자동차관련 법령내용을 담은 ‘자동차와 생활’책자 발간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타시ㆍ도에서 전입 후 15일 이내에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속이전등록 지연시에는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

시관계자는 “차량등록관련 민원처리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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