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확보 및 주차난 해소 기대
대전시 동구(구청장 박병호)가 주택가 주변 공한지를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절하고,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료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구는 4월말까지 설치 대상지 조사와 함께 신청접수를 받아 오는 5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게 되며, 대상지 선정기준은 국·공유지,사유지 중 ▲공한지 200㎡이상,2년내 계발계획이 없고 ▲도심지역보다는 주거지역 ▲ 주차장 설치후 주차장 활용이 60%이상 가능 지역 등 필지별 현장조사 후 선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공한지 무료주차장 개발추진에 대해 “금번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다수 확보함으로써 불법 주차행위 근절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한지 무료주차장 개발추진 배경은 골목길 무단주차로 인한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의 73%가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데 촛점을 두었으며,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쓰도록 승낙한 토지 소유주는 지방세법제85조 제2항에의거 재산세를 미부과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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