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택구입시 취득세 완화
천안시, 주택구입시 취득세 완화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5.2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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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정부대책 발표로 주택 취득세 50%감면 시행

충남 천안시(시장 성무용)는 지난 19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23일 밝혔다.

▲ 성무용 천안시장.
9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 된다.

이번 취득세인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지난 3월 22일로 소급하게 되므로 이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되며 정부발표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미분양 주택해소 등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해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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