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사법기능 불신 초래해 죄책 가볍지 않아"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허위로 조서를 작성해 사건을 종결하려 한 대전의 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범죄수사팀에 근무한 A씨는 지난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다 종결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는 사건이라 판단,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기록을 대전지검에 송부했다.
검찰은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하자, A씨는 피해자 진술을 추가적으로 듣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진실성이 엄격히 담보될 공문서인 재수사 결과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형사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기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러 작성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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