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를 대비한 재난대응훈련의 일환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16일 실시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 오후 4시까지 평균 50㎍/㎥(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며, 다음날도 일평균 50㎍/㎥이상으로 예보되는 고농도 상황일 때 발령된다.
훈련은 서면(모의)과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됐다. 서면훈련은 ▲재난문자 발송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관용차량 전면 운행제한 ▲도로청소 확대 등의 훈련으로 진행됐다.
실제훈련은 ▲5등급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관급공사 노후장비 제한 ▲오염행위 단속 강화 등으로 실시됐다.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은 신일동 소각시설, 서대전IC~두계 도로확장공사 등에서 가동시간을 단축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현장을 지휘한 허태정 시장은 분진흡입차 운영상황을 검검하고 차량 운전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5등급차량 단속 방법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행 전일 오후6시 이후 휴대폰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되며, 다음날 실제 시행일에 개인행동 요령 등을 숙지하고 이행하면 된다.
대전시 미세먼지는 전년대비 18.2% 감소한 18㎍/㎥로, 전국 평균 보다 양호하며, 8대 특ㆍ광역시 중 3위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시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분진흡입차 10대를 30개 구간에 주2회 투입하고 있으며, 간선도로 11개소에 카메라 40대를 설치해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5등급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