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1.11.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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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충남도의회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부터 수목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에 나선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

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벌목되는 가치 있는 나무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을 인허가하거나 추진하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개발사업 등으로 수목을 제거해야 할 때 사업시행자는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목소유자와 협의하고, 나무은행에서 기증받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나무 가진 역사성과 가치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쌓아온 것”이라며 “이러한 나무들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하루 아침에 버려지는 것은 자연환경과 나무의 가치를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돼 나무은행이 운영되면 생태·역사·문화·학술·조경적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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