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협약 남발 금지!
충남도의회, 협약 남발 금지!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5.1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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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업무제휴ㆍ협약체결 관리 강화로 행정신뢰 회복 기대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전국 시ㆍ도 최초로(제주특별자치시 제외) 도지사가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임의로 체결해왔던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12일 통과시켰다.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조례를 공동발의한 도의회 명성철(선진, 보령2), 유익환(선진, 태안1)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업무협약 등이 사전에 충분한 내용검토 없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자체가 무산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이를 남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협약 등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잦은 중도포기 및 후속조치 미흡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도민들에게 신뢰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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