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높여
중구,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높여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5.1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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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 토지거래허가 대상필지 이용실태조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 토지거래허가 된 143필지에 대해 오는 7월말까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박용갑 중구청장.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거래허가시 제출한 이용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ㆍ축산ㆍ임업용 3년(다만, 축산물·임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 ▲사업용 4년, ▲현상보존 및 기타 5년 등 2~5년간 이용목적대로 이행해야 한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의 목적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현지조사 해 미이용 방치, 타인에게 임대, 타목적 이용 등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할 예정이며, 미이행시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당초 토지의 이용목적대로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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