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선출직 공직자 17명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대전 선출직 공직자 17명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10.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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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1000㎡ 이상 농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소유
대전 공직자 39명과 이름 같은 명의 소유 53필지도 확인돼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감시 시민조사팀이 26일 선출직 공직자 17명의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감시 시민조사팀이 26일 선출직 공직자 17명의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가 참여한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감시 시민조사팀’(이하 시민조사팀)이 17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시민조사팀은 2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조사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의원 8명과 구의원 9명 등 총 17명의 의원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000㎡ 이상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영농이 아니라면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라고 지적했다.

시민조사팀이 공개한 재산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대전시의회 소속 의원 중 구본환·김인식·김찬술·남진근·문성원·박혜련·윤용대 의원 등 7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대전 5개 자치구의회 소속 의원 중에선 성용순·황종성 동구의원, 박양주·윤준상·전명자·정능호·정현서·조규식 서구의원, 김태성 대덕구의원 등 9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민조사팀은 대전시 공직자와 이름이 같은 39명이 서구 52필지와 유성구 1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시 감사위원회의 재조사도 요구했다.

시민조사팀은 다음 달 11월 말까지 시·구의회 자체조사와 감사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로 거론된 김찬술 의원은 “부모님 산소가 있는 고향 땅에 농지를 갖고 있고, 현재 인삼 농사를 위해 거름을 뿌린 뒤 묵히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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