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2일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제71회 임시회 동안 12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7만 세종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과 동의안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은 덜어주고, 생활환경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 할 수 있도록 상권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과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공동사업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도시 활력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8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 노사상생 및 협력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로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청소년 근로자 및 사용자가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되고, '인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창업예정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다.
네 번째,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였고,
허가권자 지정대상 건축물의 감리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감리자 모집공고 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구분하여 모집하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노후승강기 교체비용을 추가하였고,
시장은 모범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발굴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해 모범단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범관리 단지를 선정하고, 표창 및 인증마크를 수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곱 번째는,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공원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여덟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은 시장은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조류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외벽이 유리창인 일반건축물 등에 조류 충돌 저감사업 실시를 권고하도록 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