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지역경제 발전, 도시 활력 증진" 앞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지역경제 발전, 도시 활력 증진" 앞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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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2일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제71회 임시회 동안 12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 브리핑 하는 임채성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브리핑 하는 임채성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서 "37만 세종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과 동의안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은 덜어주고, 생활환경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 할 수 있도록 상권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과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공동사업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도시 활력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8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 노사상생 및 협력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로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청소년 근로자 및 사용자가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되고, '인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창업예정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다.

네 번째,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였고,

허가권자 지정대상 건축물의 감리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감리자 모집공고 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구분하여 모집하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노후승강기 교체비용을 추가하였고,

시장은 모범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발굴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해 모범단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범관리 단지를 선정하고, 표창 및 인증마크를 수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곱 번째는,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공원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여덟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은  시장은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조류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외벽이 유리창인 일반건축물 등에 조류 충돌 저감사업 실시를 권고하도록 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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