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시군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선까지 나서 특별 단속 벌여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을 어업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충남 해상 일원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연안선망이 권형망식으로 어구를 끌어 조업하는 어구어법 개량이나 변형 조업, 조업통수 위반 목적으로 어구표지(어선명칭, 어선번호, 어구사용 일련번호 등)를 하지 않은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어업지도선과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군 지도선 등 6척을 동원하며, 우범 해역에 도와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호), 해양경찰 경비함정도 집중 배치한다.
도 관계자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둘러싸인 충남 연안에는 각종 어패류의 산란 및 서식장이 잘 형성돼 있어 봄철 산란ㆍ번식을 위해 찾는 어종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정받은 민간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7척 등도 적극 활용, 촘촘한 불법어업 감시망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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