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민과 선진주차문화 캠페인 전개 5월부터 철저한 단속 들어가
공주시(시장 이준원)가 오는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표명했다.

이는 얌체 차량들이 CCTV 사각지대를 악용, 불법 주차행위가 만연하고, 이로 인해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진주차 문화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27대, 이동식 탑재형 차량 등을 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 공주시가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칼을 빼든 셈이다.
공주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공주경찰서ㆍ공주소방서ㆍ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선진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오는 5월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주변, 다리 위, 자전거 도로 등 중점 단속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며,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의 경우 교통지도 단속요원을 교통체증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방도로 주정차 단속은 오는 5월 1일부터 소방관에게 소방도로에 대한 단속권한이 발생, 시행됨에 따라 공주소방서에서 아파트 등 소방도로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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