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 소유권 이전, 분양조건 완화등 분양활성화 다각도로 추진
계룡시(시장 이기원)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분양 중에 있는 계룡 제1일반산업단지가 지난 4월초 충청남도로부터 준공 인가되어 입주업체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 등 후속조치와 미분양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분양조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분양금을 완납한 입주업체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확정된 면적을 적용 재계약 추진, 결산용역을 통한 최종 조성원가를 산정하여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심의 추진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계룡 제1일반산업단지의 분양율이 73%로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분양대금 납부기간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 입주허용업종 다양화, 사업용지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폐율 상향조정, 필지별 최소면적 범위 내 대단위 필지 분할허용, 결산용역 결과를 반영 분양단가 인하 추진 등 미분양용지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룡 제1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조속 마무리 하고, 현재 용역 추진 중인 계룡 제1농공단지를 조성 국방 관련산업 등을 유치하여 기존 왕대공단, 계룡 제1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연계한 산업벨트가 구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계룡시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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