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는 1972년도부터 교육공무원(교사) 5년간의 경력이 있었다.
당시 공무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민본봉사(民本奉仕)’정신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며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타에 모범된 생활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웃 주민들을 보살피며 공익활동에 적극참여 하는 것이 공무원 대부분의 자세였다.
당시 새마을운동을 펼치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군인들도 고속도로공사에 동참하며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하여 국민적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제12위 경제대국이 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30만명의 거대한 공노조 건전활동 기대
그러나 지금의 세태는 어떠한가, 젊은 공직자일수록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국가의 충성심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1월 27일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것을 일단 찬성은 하지만,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법외단체로 남기로 했다. 이유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과 교섭권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노조
가입자격을 제한한 것도 그들은 불만한다. 가입 자격자가 30만명에 이르는 거대공무원노조가 불법을 불사하고 출발하는 것부터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특별한 신분이므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방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중 지휘감독직 등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시대가 바뀌어 노조탄생의 길이 열렸으면 합법노조로 활동하며 자기주장을 펴는 것이 순리다. 특히 공직을 선택한 신분으로서 타노조보다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마땅하다.
공노조는 국민에게 불안보다 희망주길
전공노는 합법화 직전 조합원 투표를 거쳐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민노총은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되었다. 알려진 대로 민노총은 지금까지 민주적 조직이기보다 강한 전투적 성격을 드러내왔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을
선택한 것 역시 국민의 기대와는 먼 행위이다. 전공노는 또 이번 투표에서 과반수 미달로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뽑지 못해 2차 투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후보 전원이 해직공무원 수준이므로 이들중에서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선출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 노조가 임원 구성에서부터 투쟁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랜 갈등 끝에 출발하는 공무원 노조가 시작부터 희망보다 불안을 주고 있는 점이 유감스럽다. 거대 조직인 공무원 노조가 노사불안을 부추기는 전위세력이 되지 않을까도 걱정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야하며, 노동계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국민의 불안을 덜어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