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설계
농업인,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설계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4.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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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된 농지연금 인기 상한가…가입자 600명 돌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올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새로 도입된 농지연금의 가입자가 20일 현재 6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홍문표 사장
당초 농지연금이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감안해 500명 정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행 80일만인 지난 3월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방한오)는 4월15일 현재 충남지역 농업인 84명이 가입돼 2억3천만원을 지급했고, 연말까지는 9억6천4백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처럼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이 좋은 것은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어야 하며, 전체 영농기간이 합산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은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장관 유정복)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에 대한 자립형 복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및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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