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사회복지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 등 기능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민‧관협치 행정구현을 위해 18일 오전 11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1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와 대전시복지위원회설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 등을 하게된다.
이날 열린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안에 대한 처리와 대전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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