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일부개정 추진해 부부장애인 및 월세장애인까지 혜택 확대
연기군(군수 유한식)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을 생활이 어려운 부부장애인과 월세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기군에 따르면 「연기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을 부부장애인과 월세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연기군 폐기물관리조례」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로써 군수가 결정한 자로 되어 있다.
또한, 재사용종량제봉투 제작도 현행 10ℓ와 20ℓ 규격으로 2종류를 제작하여 왔으나 추가로 30ℓ규격봉투를 제작하여 단체표준규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하였고, 쓰레기봉투 무료지급기준도 개인별 월 60ℓ에서 세대별 월 120ℓ범위내로 할 계획이다.
연기군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혜자가 5,768명으로 나타났으며 금번 개정 조례안이 연기군의회를 통과하면 연기군내 부부 및 장애인 28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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