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및 진상 규명 위한 국정조사 강력 촉구
자유선진당 임영호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문서검증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룩셈부르크·벨기에 정부 홈페이지(관보)를 분석한 결과, “2003년 9월과 2011년 3월 대주주 적격성심사시 두 차례 모두 론스타 펀드 Ⅳ호(론스타)의 동일인(특수관계인)중 34개사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자료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동일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향후 버뮤다와 미국 델레웨어주 소재 동일인 회사를 계속 조회중에 있어 추가적으로 더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임의원은 2004년 6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제11차 회의에 금감원이 제출한 ‘제일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동일인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자료를 근거로 “금융당국은 이미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는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인 론스타는 금융회사(또는 그 회사의 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전제로 한 초과보유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나, 요건흠결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로부터 승인받아…”라고 기재돼 있어 론스타가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의원은 “금융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체없이 동일인에서 누락된 회사를 포함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원점에서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17대 국회의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론스타의 산업자본 은폐 지시 ‘몸통’을 포함한 ‘론스타 게이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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