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따라 권한 부여 소방출동로 중점 단속
충남도(도지사 안희정)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480여명을 투입, 도내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내 소방출동로 확보대상으로 지정된 122곳과 주ㆍ정차 금지구역이며, 소방차량 긴급출동 때 장애가 되는 주차 위반 차량과 소화전 주변, 소방통로상 주ㆍ정차 금지 대상 지역 등도 강력 단속을 펼친다.
이에 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중점 단속대상 122곳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단속 참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ㆍ수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중점단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재와 구급, 구조 등 긴급사고 및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특별ㆍ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주차위반 단속 권한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도 소속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