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 지하수시설’자진신고 연장
아산시, ‘불법 지하수시설’자진신고 연장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4.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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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신고기간 연장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율 높일 복안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허가 및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전락한 지하수시설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여 받고 있다.
▲ 복기왕 아산시장.


이는 국토해양부 일제조사 결과 아산시에 8천여 개의 미등록시설이 발견되어 자신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올 8월말까지 신고를 받기로 한 것이며, 아산시는 현재 828건의 신고를 접수, 신고기간 중 불법 지하수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아산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지하수 폐공의 방치 등으로 지하수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8월말까지 이번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자진 신고자에게 ▲허가 대상 시설은 벌칙(3년 이하징역, 2,0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신고 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제출 서류 간소화(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면제,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검사주기부터 검사 시행)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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