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대상 주택법 위반한 업체 26곳 적발… 5곳 경고처분, 21곳 행정지도
대전시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최근 주택건설 경기가 침체로 인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도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사업실적 및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주택정책과 김정대과장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와 합동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전년도 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술자 보유 등록기준 등을 갖추지 않는 등 주택법을 위반한 대전시 소재 업체26곳을 적발해 전년도 실적신고 누락 5곳 경고처분, 등록기준 미달 21곳은 보완조치토록 행정지도, 보완치 않을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3월)을 하게 된다.
김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등록기준이 미달된 주택건설사업자를 적발해 입주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면서 “부실업체는 구조조정을 유도해 건전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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