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엄소영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아파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엄 의원은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고, 허가 구역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며 음식판매자동차 산업 또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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