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조례 제정엔 신중히 접근해야'
충남도의회 행자위, '조례 제정엔 신중히 접근해야'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4.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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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심의절차 미이행ㆍ지원대책 미비 등 행정차원 대비 철저할 것 지적 나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12일 제 242 회 임시회에서 사전 심의절차 미이행과 재단 재원대책 미비 등의 사유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면개정조례안’ 등 2건을 보류했다.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가 열리고 있다.
행자위는 구제역 및 AI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정숙 부위원장(비례, 한나라)은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에서 센터장의 외부전문가 확대문제는 사전 의회승인 절차 없이 현재 연구위원 직함으로 실제 센터장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청남도 장학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면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사업 준비과정, 시ㆍ도 평생교육원 설립시 교육청과 협의여부, 도, 시ㆍ군, 민간사설 평생교육 시설과 중복문제 여부, 시ㆍ군 장학기금 재정부담 등을 문제 삼았다.

송덕빈 의원(논산1, 선진)은 “지방자치법 제109조 자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 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성철 의원(보령2, 선진)은 “감사원 감사결과 시․군 장학회도 자치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실제 장학금 지급액보다 직원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의회 행자위는 집행부가 신규사업으로 평생교육사업, 인적자원개발사업,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장학ㆍ교육 위임ㆍ위탁사업을 위해서는 추가재원 확보대책 등에 대안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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