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 관리소만 고충
〔현장취재〕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 관리소만 고충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8.29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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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함 내부에는 라벨이 붙은 투명 페트병이 뒤섞여
관리소 일일이 라벨 제거작업 별도의 일손이 필요
과태료 부과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아파트로 지침개정 해야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플라스틱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토록 했다.

지침은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시 지난 7월부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 대상 공동 주택과 단독 주택은 시범 운영을 통해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겉에 붙어 있는 상품 라벨 제거후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아 전용 배출함에 따로 배출 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세종시민 상당수 시민들은 이 같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A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는 투명페트병 배출방법 안내판과 함께 전용 수거함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이 제도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분리배출이 정착되지 않고 있어 수거함 내부에는 라벨이 붙은 투명페트병이 뒤섞여 있었다.

박상희 아파트 관리소장과 김옥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옥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라벨을 꼭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을 입주민들이 여전히 갖지 못하는 데다 라벨을 제거하기 힘든 페트병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박상희 아파트 관리소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제대로 된 배출방법을 인지하지 못해 플라스틱 제품을 마구잡이로 버리는 탓에 LH 세종특별본부에서 돌봄사업으로 지원한 인력이 일일이 매일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벨 제거작업 등 별도의 일손이 필요 하고, 효과적인 홍보와 계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가 아니라 “아파트에 과태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로 지침을 개정해야 “시민들이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분리 배출이 성공 하기위해서는 가가호호에서 라벨을 스스로 제거하고, 페트병 분리 배출에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도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비배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착 될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함 설치여부, 수거실태를 점검 하고 배출함을 설치 하지않을 경우 설 치 할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 페트병을 잘 씻어 라벨을 제거해 배출하면 쓰레기가 아닌 옷이나 신발 등 새로운 지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만큼, 배출단계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의 시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환경부에 지침개정 등을 건의 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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