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새주소’복잡해 하지 마세요
계룡시, ‘새주소’복잡해 하지 마세요
  • 곽태중 기자
  • 승인 2011.04.1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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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 방문 고지, 서면고지 등 다양한 방법 동원 혼란 최소화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7월 주소전환 추진되는 ‘새주소(도로명주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일제고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기원 계룡시장


계룡시는 금번 일제고지 해야 할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23,000여건으로, ‘새주소(도로명주소)’고시일과 부여 사유, 이미 부여된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을 안내하며, 오는 5월 20일까지 이·통장을 통해 2회 이상 개별 방문 고지되며, 2번 이상 고지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고지를 못할시 6월 12일까지 우편을 통해 서면 고지한다.

고시 이후 ‘새주소(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 사용이 가능,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며, 시는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일정기간 동안은 지번주소와 ‘새주소(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병행 사용기간은 고시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로 내년 1월부터는 ‘새주소(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지∙고시가 공법관계에서 ‘새주소(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한 법정절차인 만큼 고지문 전달을 위한 통장 방문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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